설탕세란? 도입 배경과 소비자 체크포인트

당 노트

핵심 요약

설탕세는 가당음료·가공식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잉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한국은 아직 도입 전이지만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재료표의 '당류'와 첨가당 종류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설탕세란? 도입 배경과 소비자 체크포인트

설탕세란 무엇인가

설탕세는 설탕이나 첨가당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가공식품, 주로 가당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민의 과잉 당류 섭취를 줄이고, 비만·대사질환 관련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한국에서는 정식 도입되지 않았으며, 가당음료에 한정한 부담금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설탕세가 논의되고 있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첨가당 섭취를 하루 총 에너지의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국민영양통계에서도 한국인의 가공식품 유래 당류 섭취가 권고 수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연령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설탕세는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가격 신호’를 통해 소비를 줄이는 행동경제학적 접근으로 평가받습니다. 영국, 멕시코,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가당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음료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는 ‘재제조(reformulation)’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원재료표에서 첨가당 확인하는 법

설탕세가 도입되든 안 되든, 일상에서 첨가당을 줄이려면 라벨을 직접 읽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 영양성분표의 ‘당류’: 총당류(천연당+첨가당)가 표시됩니다. 1회 제공량 기준 당류가 10g을 넘는다면 하루 WHO 권고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명 순서: 한국은 함량 순으로 표기합니다. 설탕, 액상과당, 물엿이 앞쪽에 있다면 첨가당 비중이 높습니다.
  • 다른 이름의 당류: 백설탕, 갈색설탕 외에도 액상과당(고과당옥수수시럽), 결정과당, 포도당, 맥아당, 올리고당, 조청, 농축과즙 등이 모두 첨가당 계열로 분류됩니다.
  • ‘무가당’과 ‘저당’의 차이: ‘무가당’은 당을 따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원재료의 천연당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당’은 일반 제품 대비 25% 이상 줄였을 때 표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제품 vs 아쉬운 제품 기준

설탕세 논의의 핵심 지표를 그대로 쇼핑 기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료: 100㎖당 당류 5g 이하면 비교적 낮은 편, 8g을 넘으면 높은 편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영국 설탕세는 100㎖당 5g·8g을 구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시리얼·요거트: 1회 제공량 기준 첨가당이 6g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원재료 길이: 첨가당 계열 원료가 두 가지 이상 나란히 표기된 제품은 총 당량이 분산 표시되어 체감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천연당 위주: 과일, 우유의 천연당만 들어 있고 첨가당 표기가 없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흔한 오해

“설탕세가 붙으면 모든 단 음식이 비싸진다” — 해외 사례 대부분은 가당음료에 한정해 부과되며, 과자나 빵 같은 고형 식품으로 확대된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안 역시 음료 중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탕세가 비만을 직접 줄여준다” — 설탕세는 가격을 통한 소비 억제와 제조사의 당 함량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이지, 개인의 비만을 단정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식사 전반의 균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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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국에도 설탕세가 도입되었나요? A. 2026년 6월 기준 한국에는 설탕세가 정식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중심으로 가당음료에 한정한 부담금 형태의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설탕세가 붙으면 가격이 얼마나 오르나요? A.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100㎖당 당 함량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멕시코는 1ℓ당 1페소 수준으로 시작했습니다. 국가별 부과 방식과 세율이 달라 가격 영향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Q. 설탕세는 어떤 식품에 부과되나요? A.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당탄산음료, 가당주스, 에너지드링크 같은 ‘액상 가당음료’에 우선 부과됩니다. 과자·빵 같은 고형 가공식품까지 확대된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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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6월 기준 한국에는 설탕세가 정식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중심으로 가당음료에 한정한 부담금 형태의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100㎖당 당 함량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멕시코는 1ℓ당 1페소 수준으로 시작했습니다. 국가별 부과 방식과 세율이 달라 가격 영향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당탄산음료, 가당주스, 에너지드링크 같은 '액상 가당음료'에 우선 부과됩니다. 과자·빵 같은 고형 가공식품까지 확대된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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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식재료 노트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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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의학적 조언이나 질병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